어제 지난 1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A)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발생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 : "부장님! 지난 1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기초과정 교육수강생 xx주식회사 A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 : "말씀하세요"


A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받은 직원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동의를 받고 계속 그 직원의 급여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할 수가 있습니까?"


나 : "안됩니다.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이후에는 일체 급여공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A :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공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도 안되는 겁니까?"


나 : "안됩니다. 직원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직원(채무자)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제3자가 채무자의 급여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일체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급여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집행시 신용대출은 자제하고 채권확보수단으로 인보증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보증도 엄격히 제한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A : "그럼 대출시 다른 직원이 인보증을 섰을 경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공제가 가능합니까?"


나 :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A : "다른 직원의 인보증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개인회생이 이루어져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나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액이 25,000,000원인데 총 변제예정금액이 15,000,000원일 경우 나머지 부족금액 10,000,000원은 그 직원이 5년간 성실히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으면 원금에서 떼이는 돈이 됩니다."


A : "그럼 그 때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까?"


나 : "네, 미상환잔액은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A : "그럼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대출원금을 떼이는 판에 대출이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못받는 거죠"


A : "이렇게 대출자 중에서 개인회생이 발생하면 보증보험료도 올라가겠네요. 그 직원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겠네요"


나 :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와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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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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