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설립시 출자를 현금이 아닌 100%주식만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 질문들 검색하니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일정액은 현금을 출자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식을 팔거나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예시가 있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추정대차대조표는 주식은 자산 중 비유동자산 투자유가증권으로 하시고, 주식을 처분한다면 비상장주식은 장부가로 최소한으로 처분하여 100만원 선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리하시면 됩니다.(주식에서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100만원, 비용은 등기소송비 40만원, 세금과공과 10만원, 예비비 50만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없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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