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온이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예년같으면 4월 하순이면 날씨가 포근할텐데, 어제는 사무실에 들어오면 오히려 추워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이 봄인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 이틀간 용평리조트 무창포콘도와 여수디오션콘도 두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여름성수기 휴양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앗습니다. 아내 생전에는 콘도나 여름성수기를 임차하기 위해 조사를 다닐 때는 가급적 아내를 동반했었습니다.

남자들이 보는 시각과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내부 시설들에 대해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는 반면 여자분들은 안살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음식에서부터 잠자리, 놀이시설 등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평가합니다. 콘도나 휴양시설 공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을 두루 보게 되는데 방 갯수와 방 배치, 이불(위생상태, 충분한지 여부), 취사도구, 부대시설(식사를 사먹을 것인지, 해먹을 것인지, 식사를 해먹는다면 식재료나 반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부근에 쉽게 식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있는지 등) 등을 꼼꼼히 챙기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체크포인트를 놓고 평가하여 느낌과 운영시 문제점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임차지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직원 뿐만이 아니라 직원 가족들입니다. 따라서 휴양시설을 임차하거나 구매를 결정할 때에도 남자들의 판단 뿐만 아니라 살림을 하는 여자분들의 관점에서도 눈과 판단을 맞추어주면 더 만족스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도 야외정모를 할 때는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이유도 이런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안이 화목하고 화평하면 업무 생산성도 함께 높아지고 실제 잘나가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휴양시설은 내부시설도 체크대상입니다. 벽지나 장판이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곳은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다녀와서도 불만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심신을 재충전하기 위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휴양시설을 운영하지만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고 왔다면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면 당연히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투입대비 산출효과라는 효율성을 따져보면 만족도가 반드시 투입비용과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격이 싼 것만 집착하다보면 시설에서 낙후되거나 사용일자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은 일자로 배정되어 역효과를 내기 십상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있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성수기철이 그다지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당사 직원이 일반 대학교가 아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할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을 허가받은 기관(또는 학원)입니다. 학사 학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나 일반적인 학자금이라고 하면 대학교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등한 학사 학위 자격은 주어지나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는게 아니라 일반 기관(또는 학원)을 통해서 학위 자격을 인정받는 부분이라 기금 성격의 학자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밤낮으로 바삐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라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기금 관련 법에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는 해당거주자(직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노사 자율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15~16일 수업을 듣고 주말 내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번에 많은 것을 질문하는게 차장님을 덜 귀찮게 하는건지, 나눠서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하는게 덜 귀찮게 하는 건지 고민한 끝에 딱 한번 민폐 끼치고 차장님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떠맡게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는 처지라 차장님만 생각 날 뿐 이었습니다.ㅠㅠ 차장님,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1. 운영 중 기부금 들어왔을 경우, 이 추가 된 금액 80%를(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그 다음해부터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다시 80% 잡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 의료비 및 교육비에 관한 지원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의 해결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4가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가능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 뽑아 주실 수 있나요?

대안1)기금에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줄 경우 근로자들에게 추후 연말 소득 공제 자료 제출 시, 기금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

대안2.)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사전 신청 시 해당 교육기관 및 병원에 회사 측에서 직접 송금하여 이중 공제 받을 가능성을 제로 베이스화 시킴

대안3.) 몇 개의 병원과 제휴 한 후, 그 병원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안4) 연말소득공제 시 지원받은 내역들 체크하며 제하여 공제.

질문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비교적 액수가 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목적사업 준비금 1에서 다 사용하면 준비금 2에서도 장학금 및 기념품 구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준비금 1,2 모두 병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개인 연금 지원 방법
CFO 강의 책자 4페이지에서 기관별 지적사항 현황에 관련 된 내용 중에 “개인연금 지원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1인당 2~3만원씩 개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의요구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금 중지 및 관련자 주의촉구가 조치사항이라고도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저희 회사 목적사업 정관에 개인연금 지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도와주세요~

질문5. 우리 회사의 경우 근로자 측 협의회 임원이 퇴사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보궐선거로 임명할 예정인데,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실시 한 후 등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 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질문7.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질문8. 증여세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학자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 질문9. 저희 회사의 경우 3월 23일에 인가를 받았고 4월 6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회계 결산 년도는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 등기는 23일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가는 3월 23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금에서 운영된 것이 없으니까 회계 결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차장님을 너무 괴롭힌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장님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운영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으로 차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당해연도에서 사용하능하고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준비금은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실제 지출금액을 실비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중 4안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은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준비금1을 지출하다 부족하면 준비금2로 지출하면 됩니다.

4. 강의 교재에 나온 사례들은 공기업들의 지적사례입니다. 공기업들은 개인연금저축 지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중지된 상태이지만 귀사는 정관 목적사업에 정하고 노사간 기준을 정하여(지원금액)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5.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위원으로 선임하시고 없다면 선거를 통해 선임하면 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고 3주 이내에 등기 실시, 등기실시 후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은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대신 교육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장학금)은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창립일이나 명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승인,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실ㄱ5ㅕ

8. 증여세 최저한세는 연 50만원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연 50만원이 넘을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9. 설립등기가 4월 6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3월 31일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재산이 없고 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앗으므로 결산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란 세월 사이에 4.19는 의거에서 혁명으로 5.16은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바꾼 것이 민중이냐 군인이냐에 따라 혁명과 정변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군림하려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지원'과 각종 '기념품지원'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실비정산으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포인트로 지급하기 대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지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생활원조지원'에 가깝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기념품지원'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일률적으로 포인트로 복지카드에 지급해주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사례가 있어 외부 감사기관이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임금의 대체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놓고 이를 창립기념품지급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해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지난주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 교육에서 지적사례를 공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부적절한 목적사업 수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회사 공히 원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뒷 탈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소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 인해 자칫 우리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향후에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내가 바르게 사는데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여 때론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코 손해나 불이익이 아닙니다. 한두번 법과 원칙을 어기다보면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인데 운영자가 응원을 나와주어 1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감독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바른 신고 및 보고, 그리고 기금법령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내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초 이번 교육에 청강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레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이 어렵겠다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보다 근로복지제도라는 보다 더 큰 틀 속으로 들어가지만 막상 그동안 정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간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번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2010년에 좋은 결실을 맺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의 회계준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구용역이 성사되도록 힘써주신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시장을 나가는데 날씨가 더워서 '차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하고 고민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어서 힘들었는데고 소리소문도 없이 봄이 왔나 싶더니 벌써 날씨가 더워져 버렸습니다. 어수선한 정국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곁에 왔고 여의도에는 양지는 드문드문 벚꽃도 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최초 준칙기금으로 출범한 해가 1983년이었으니 역사가 햇수로는 27년차입니다.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원고작업을 하면서 이틀 휴일 내내 책과 씨름하면서도 나름대로 나날이 진화되는 내용에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3월 11일 통계청이 '2008~2009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현재 나이 47~55세)로 6.25전쟁이 끝난 후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 급격한 경제선장과 1997년 외환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두 경험한 세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에서는 반장급, 사무직군에서는 고참 차장이나 부장급, 임원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말초세대'라는 말로 대변됩니다.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뜻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70%), 정작 자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64.2%)고 느끼면서도 자녀의 대학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된다(83.1%) 그러나 지원해야 한다(99.1%) 심지어는 자녀 결혼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90.0%)는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정작 자식에게는 대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해서 그런지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자식에게 기대거나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목적사업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면 합니다. 요즘은 직장내에서도 고령자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청년실업 심각성이 부각되어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 이야기가 쑥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선은 고령자들 스스로 자기계발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우선은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요즘에는 나이나 직급, 직책, 권위나 체면은 중요하지 않으니 이런 스펙으로 대접받으려 했다가는 후배들이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니 진정한 실력으로, 전문성으로 회사나 후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소홀했던 가족들도 챙기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후배들과 이웃에 나누고 봉사하는 베푸는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올해 기금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초적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혜자를 한정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가령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건강검진/상해보험은 40세 이상 제직원에 한하여 지원(모두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2. 회사 보유 콘도, 기숙사(전세) 를 현물로 기금에 출연이 가능한지?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이사대표를 하여도 가능한지?


(답변)

1. 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목적사업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르 거쳐 목적사업의 수혜대상 및 범위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출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중인 콘도나 기숙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금으로서는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이나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명의 개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대표가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당연직 회사측 협의회위원이고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의 목적사업인 생활원조 지원을 통해 외부의 농산물 및 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할까요? 농산물은 회사차원에서 단체 구매할 것이고, 의약품은 개인들이 시중약국에서 이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환불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카페에 대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이 지원된다면 이용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차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번에 CFO 아카데미에서 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기금내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실시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단체계약을 맺고 구매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만큼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발급받아 개인별 지급(배부)내역과 함께 증빙으로 첨부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종업원들이 시중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청구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의료비에 지출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카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해준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만약,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비 비용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반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환급과정일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새해에도 힘 냅시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상조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적어 상조회비가 많지 않아 상조상품(예:보람상조, 매일상조 등)을 구매하여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조회 상품을 구매하여 운영하자는 견해도 있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정직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는 복지기금 취지에 따라 수혜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상조회 상품 구매 운영이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혜대상을 전 직원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조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면 상조상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익자는 전직원, 계약자는 상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해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고 혜택은 지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상조용물품을 구입하여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번거롭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분들께서 연말 복지카드 잔액(연이월불가로 인하여)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검토중입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아도 복지기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할 듯해 보이나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도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수혜대상은 당해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당해 사업체 근로자이외 불우이웃시설에 기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울려고 할 때는 일단 근로자들이 잔여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여(근로자들이 1차 수혜자가 되어) 그 물건이나 상품을 모아(근로자들에게 기부받아) 불우시설에 제공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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