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한다는 것,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을, 첫단추를 잘 꿰야만 혼란을 최소화하며 순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카페 회원님으로부터 급하게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 근무하는 *****입니다. 12월 초에 기금설립인가 받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도움을 청해요~~~
요지는 등기가 힘든 사유가. 대표권에 관한것인데요. 저희 정관 대표권을 인용하면 "①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기금의 대표권행사는 이사의 연명날인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행정적행위는 주임이사가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성명과 인감은 등기한다. " 이러한데요. 등기관 이야기는 이 문구는 공동대표도 아니고 주임이사가 대표도 아닌 어느 쪽으로도 대표권을 등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 이 정관으로 노동부에서 인가는 받은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른 기관 정관에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등기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노동부에서 인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노동부에 인가증을 다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연내 출연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이전에는 익숙하게 넘어갔던 일들이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가 다소 미비해도 관행처럼 처리를 해주던 일이 이제는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보완할 때까지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인허가나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정관 조문을 살펴보면 제1항의 경우 대표권이 있는 이사(주임이사)에 대한 선임에 관련된 문구가 없어(주임이사 선출방법, 인원수)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으므로 제2항에 따라 전체 이사가 성명과 인감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관의 지적은 아주 당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받은 정관대로 전체 이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던지, 아님 정관 중 이사의 대표권 부분을 다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중 정관의 대표권조항에 대해 재인가나 정정조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임이사가 대표권을 가진 이사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베껴서 작성할 경우 그 기금정관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낭패를 보기 쉬우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거친 후 일을 추진하기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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