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을 받다보면 그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부 잘못 운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의 인식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례1)

A사는 농촌 마을들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XX년 XXX도 XX OOO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XX년에는 XXX도 XX OO마을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XX년에는 OOO마을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자매결연 마을에서 구매한 쌀을 회사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XXX 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거나 해당 사업체에 파견근로자 또는 하도급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임원이나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취지는 좋지만 수혜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사례2)

B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10명씩 회사내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해외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로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상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안된다. 종업원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이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발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적용이 되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대상직원을 선발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회사가 선발권을 갖거나 회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교육훈련비)으로 지출되어야 타당합니다.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원금의 25%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1년간 한시적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잡쉐어링을 한다고 언론에서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후, 잘못된 기사에 대해 바로잡아 주었던 일이 떠오른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저희는 올 3월에  인가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기금 운용 Simulation을 하던중 문득 생각이나 이렇게 질의을 드립니다. 당사는 직원 조의시 조의물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지방거주 직원들에 한해 버스 대절비를 포함하자는 의견으로 운영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목적사업적으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근로자장제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목적사업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규정에 장제용품지원에 따른 방법과 금액,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목적사업 운영규정에 장제용품지원과 지방의 경우는 버스이용료지원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복지기금 생긴지는 몇년 안되는 새내기 복지기금 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2년 출연되는 복지기금으로 직원들 학자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단협에 학자금 지급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올 6월로 단협을 개편할려고 합니다. 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은 하반기 부터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새내기라 막막 하네요. 도와 주세염^^

저는 경남 양산시 **동 **번지에 위치하고있는  *****(주)에서 근무하고있는 총무1팀 *** 차장입니다. 이왕이면 정회원으로 등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려면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학자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면 노사간 학자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 학자금은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종전처럼 회사에서 지급한다. 단협 직원학자금지급 조항은 차기 단협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학자금지원'을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있으면 신설할 필요는 없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금액이나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등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각 지점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안마기를 리스하여 설치하고, 그 리스사에서 취하는 매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수수료를 복지기금 수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2011년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휴게실은 직원 전용 휴게실이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안마기를 구내 휴게실에 설치하고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되니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는 회계처리 문제며, 댓가에 따른 과세문제 등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차라리 안마기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하고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리스료에서 차감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1. 휴양소 현황
- 회사 소유 : 콘도 5개, 휴양시설(아파트) 1개
- 기금 소유 : 콘도 1개
2. 휴양소 이용대금 지원 여부
- 현행 :  직원 개인이 지급
- 개정(안) : 기금에서 상기 휴양소 이용시 1인당 7만원~1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3.  질의요지
1)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 및 휴양시설(아파트) 이용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 소유 휴양소나 기금 소유 휴양소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3)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요금지원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운영중인 휴양시설을 이용시 일정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지원방법과 절차, 금액등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 과장입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질문을 노동부에 할 경우 기금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부장님께 여쭐수 밖에 없네요. 

질문 1 >
노동부에서 타 법인의 기금관련 지도감독을 한 결과를 송부해 왔는데, 단기계약직 근로자까지 선택적복지금 등 혜택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도 불이행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기금법에 분명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도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금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7개월째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계약직까지 의무적으로 선택적복지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우리 **는 선택적복지금 지급 내부기준을 바꾸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수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대응방법 및 우리 회사  대응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1 참조)

질문2>
선택적복지금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쌓인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중입니다. 동 의견이 기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참조)
참고로, 우리 회사 소관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복지라기 보다는 임금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제62조(기금운영의 사업용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안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3>
과거 제 전임자가 퇴직직원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침(안)을 검토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동 지급지침(안)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후반부 참조)

(답변)

1. 금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용어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자를 가장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의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단기간 근로자를 제한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예을 들러 입사 만 1년이상 근로자 등)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다는 주무관청 의견은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데 해결방안이 없나요?
"재원이 없으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목적사업을 축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을 줄여야지요"
"사업을 줄이면 근로자들 반발이 심할텐데, 혹시 목적사업을 줄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다, 목적사업도 줄이기 어렵다, 욕심이 지나치시군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방안이 생각나지 않네요"

조용히 전화를 끊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고통이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갖는 모순적인 생각은 남들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적게 하면서도 혜택은 더 많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력은 적게 들이면서 과실은 많이 얻으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주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하락하여 고민인데 혹시 안전하면서도 수익율이 높게 금융상품이 없습니까?" 대답은 "역시나 없습니다" 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돈이 들어가야 할 목적사업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기간제사원이나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라고 지도감독과 시정지시를 내리고, 회사에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라는 압력을 많이 가하다보니 수혜대상이 늘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상황은 나날이 힘들어져만 갑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운영전략을 달리 해야 합니다. 목적사업비 지출을 가용 수입범위 이내로 줄이고 목적사업 또한 소수 근로자에게 편중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전체 근로자가 혜택받는 사업으로 재편해 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이 없는 바, 회사의 이익을 성과배분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근로자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입니다. 제가 사는 양천구는 구청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릅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일찍 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하고 출근을 하려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꼭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하기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쯤이면 당락이 판명된다고 하니 결과에 따라 정치판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어떠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은 아니지만 '기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은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 명시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선진기업복자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6월 발간) 책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3049, 2009.11.30)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비준비금으로 문화 체육활동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려고합니다.
추계행사&송년회 행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사원개인별 약 5만원 정도로 하여 팀별 또는 본부별로 근무시간 외에 추계행사 & 송년회를 실시하려고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우선 처리하고 ****사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회사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 있다면 실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집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실시하되(목적, 금액, 지원방법, 증빙처리 등) 지원방법은 부서단위로 예산을 주어 증빙을 제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비용을 처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토록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증빙 징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골프장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본연의 취지에 어긋하고 사회정서상으로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의 비용지출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사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에 명시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의 일원으로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스마트폰 구입금 보조이며,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요금청구서등 사용하고 있다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인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구입금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자칫 통신비 지원 등으로 오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쭈어 봅니다.
개인에게 일정금액(예: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등과 문화활동지원비 등으로 집행하게 되면 증여세 등은 어떤식으로 납부하면 되는지?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지원한 사례가 두군데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업무상 성격이 강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휴대폰기기 구입지원으로 국한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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