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교육에, 송년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와 메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며 연말임을 실감합니다. 월요일인가 싶더니 금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다"는 푸념들입니다.
이번주 내내 안타까움과 아쉬움, 기대감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폐지, 12월 9일 근로복지기본법령 시행, 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마무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공포 지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지연 등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집 및 정관, 각종 규정집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기금정관, 회사 단체협약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중인 각종 규정과 운영기준을 출력하여 편철작업을 하던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년에 두차례나 법이 바뀌었네요~"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몇년에 한번 겨우 개정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일년 중에 두번, 세번도 바뀌니 우리는 정말 변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있는 셈입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안)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가 어제서야 복지기금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저에게 확인점검을 받은 후에 상정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어제 날짜로 시행되어 기존 근거법령부터 시작하여 정관 많은 부분을 개정을 헤야 할 거라고 알려주었더니 매우 당황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개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관개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려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주 12월 14일과 15일 CFO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실무과정에서도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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