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0년 사복기금 정관 변경으로 목적사업이 통합이 되었을 경우(ex. 목적사업 '출산 보조비'가 경조비 사항으로 통합) 상반기까지는 목적사업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목적사업 변경으로 통합 목적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2010년 회계결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출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jung14bear
정관 목적사업의 경우 '출산보조비'가 중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는 상반기까지 집행된 실적을 별도로 '출산보조지지원'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나, 삭제되지 않고 하반기부터 '경조비지원' 계정과목으로 통합되었다면 2011년부터는 결산시 출산보조비지원금을 경조비와 통합하여 '경조비지원' 계정과목으로 단일화하여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시 문의사항 (0) | 2011.03.21 |
---|---|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의 잠식에 대해서.. (0) | 2011.03.21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변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0) | 2011.03.18 |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후기(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2011.3.10-11) (0) | 2011.03.15 |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려면? (0) | 2011.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