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0년 사복기금 정관 변경으로 목적사업이 통합이 되었을 경우(ex. 목적사업 '출산 보조비'가 경조비 사항으로 통합) 상반기까지는 목적사업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목적사업 변경으로 통합 목적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럴 경우 2010년 회계결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관 목적사업의 경우 '출산보조비'가 중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는 상반기까지 집행된 실적을 별도로 '출산보조지지원'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나, 삭제되지 않고 하반기부터 '경조비지원' 계정과목으로 통합되었다면 2011년부터는 결산시 출산보조비지원금을 경조비와 통합하여 '경조비지원' 계정과목으로 단일화하여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