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가 끝났습니다. 저는 23년만에 설명절을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1988년 4월에 결혼하면서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 설은 처가에서, 추석은 고향에서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에도 지금껏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지난 1월 중순에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장모님이 이사를 하여 오랫만에 홀가분하게 설에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다녀올 그리고 머무를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새배도 드리고 부모님이 실어주시는 당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쌀이며 콩, 호박, 고구마,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떡과 고기 등을 차에 잔뜩 싣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 얼굴을 뵈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퇴직자에 대한 지원여부입니다. 단골 문의사항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전별금을 줄 수 없느냐, 퇴직사원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 수 없느냐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퇴직전별금을 남아있는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마련해 주거나 회사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퇴직사원이다보니 회사나 직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문제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호주머니에서 갹출을 해야 하므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런 연유로 노사 공히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용어정의에 따르면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임금68201-243(1995.8.4)에서 대규모 퇴직시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이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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