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유로 현재 존재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단협으로 직원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서 학자금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게되면 단체협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해서 자녀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줘야 되는건지요 아직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답변)

단협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똑같이 신설하고 실시함은 회사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시키거나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협약을 맺고(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급한다 등) 협약에 의거 상호 지급이 되어져야 하고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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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은 아내가 잠들어 있는 자유로 청아공원과 지난해 내책쓰기클럽에서 공동집필작업을 했던 분이 지난 금요일 위암으로 소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모 병원 영안실을 다녀왔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공동집필 작업을 시작했던 지난 2008년 11월 당시에도 위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문상을 가니 고인은 48세에 부인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둘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부인과 딸들이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미 3년 8개월 전에 암으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같은 아픔을 겪었고 아버지가 현재 암 수술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그런지 그분들 슬픔이 더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암은 치료율이 최대 90% 이상인 조기암과 치료율이 거의 없는 4기 내과암이 상존하는 야뉴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집집마다 암환자 1~2명이 있는 세상이 됐고 암 발생 원인도 모르고 더구나 진행암이라면 대책도 없다.", "우리나라 역시 암 유병자가 6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20만명에 육박하는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약 100만명이 암과 투병하고 있다."는 최원철 경희대 한방암센터장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전통 산업은 시대가 변하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더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상품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일본 '이나 식품공업'의 사시는 '좋은 회사를 만듭시다'라고 합니다. '좋은 회사는 단순히 경영상의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말해주는 회사다.' 다시 말해 사원 자신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회사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들이 암에 걸리면 병가-휴직을 거쳐 완치되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휴직을 하면 보수가 나오지를 않으니 많은 재산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그 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픔을 제가 겪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는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암과 질병 등의 공포와 남겨진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단체보험지원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광고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consumer isn’t a moron. She is your wife” - David Ogilvy
'소비자는 멍청이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내만큼 똑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목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의 중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원들과의 관계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해주는 대상이 소비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내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제품에 불량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클레임을 제기하고 A/S나 반품을 요구합니다. 간혹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심지어는 한참을 사용하다가 성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직원들도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손에서 안이 작성되어 이사회나 협의회를 거치면서 정식 규정으로 모습이 바뀌어 갑니다. 규정작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법조문이나 지식을 반영하고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법무팀이나 사규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토요청을 하여 검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항의를 접하면서 '소비자는 똑똑하다'라는 마케팅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규정의 조문에 대해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xx조는 개인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문이 아니냐?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은 무슨 용도에 쓰느냐? 요즘 인감증명을 내라고 요구하는 곳이 대체 몇이나 되느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따집니다. 이런 항의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 항의를 하는지 직원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반영시켜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지적과 항의가 규정을 발전되고 진화하게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공부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장인도 공부하지 않으면 자리 유지가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예규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업무를 수행시 항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졌듯이 회사내 직원들도 지식정보화사회를 살면서 지식으로 무장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요구자료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소명의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 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분야 및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와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문득,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니 2010년도 반환점을 돌아 7일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은 월드컵 축구경기에 열광하느라 훌쩍 지나갔고, 7월은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떠나는 일로 또 금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에 모 기업에서 직원을 상대로 이번 여름휴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61.4%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13.2%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11.5%는 고향을 방문하겠다, 11.2%는 어학 등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을 즐기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피서지로는 56.3%가 산과 계곡을, 16.6%는 바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바다에 인접한 회사라 상대적으로 산과 계곡이 높고 바다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복지 흐름도 갈수록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복지항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던 것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항목과 지급금액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도입이 점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연공서열형 구조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학자금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장기근속수당, 종업원대부제도, 가족수당, 의료비제도, 경조비제도 등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야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다보니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에서는 불만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소통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퇴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률적인 몫으로 배정을 해주려니 복지카드를 통해 기본포인트 비중을 높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카드를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 성과와 연동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질 경우는 출연이 어려워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고정적인 목적사업 항목의 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제도 또한 달라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으로만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과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장마전선이 잠시 남부지방으로 밀리면서 날씨가 덥고 후덥지근하며 불쾌지수 또한 높습니다.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지난주 회사 여름성수기 콘도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간 희비가 엇갈립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콘도이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콘도는 회사 소유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업무와 콘도이용지원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와 휴양시설업무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콘도업무를 회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며 콘도사로부터 사전에 배정받은 콘도물량을 콘도프로그램에 의해 직원들에게 게시하면 직원들은 개인들의 휴가계획에 맞추어 콘도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신쳥받은 현황을 집계 마감하여 철저하게 개인들 점수를 기준으로 전산을 이용하여 이용당첨자를 선정하기에 타 회사에 비해 불평이 적고 콘도배정에 따른 뒷이야기 또한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콘도신청과 배정, 이용권배부 등을 콘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게되면 편리하고 직원들의 불만 또한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콘도를 배정하다보니 선정이유를 두고도 뒷 말이 무수하게 많았고, 콘도담당자는 여름이나 겨울성수기 때는 아예 자리를 비우고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업무가 시스템화 되어있지 아니하면 그만큼 힘들고 개인감정이나 압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주부터는 1차에 미달된 물량과 추가로 배정받은 물량을 올려 다시 2차 배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3차까지 배정을 하면 콘도사로부터 배정받은 물량 대부분이 소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콘도이용권을 출력하여 개인들에게 송부를 해주고 콘도이용요금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참, 그리고 사무실 제 전화번호가 회사 직제개편으로 02-781-2611에서 02-781-2931(팩스는 02-781-2939)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바뀐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차장님..무더위에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에 조달업체업무로 입찰참가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의 운용(증식)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자종합전자조달(조달천)에 조달업체 업무로 입찰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및 제15조(기금의 증식)에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교육듣고나서 질문을 계속드리게 되네요. 이번엔 학자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구요.
정관에 기금의 용도에 "자녀학자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학자금에서 장학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변경한다면 정관의 기금의 용도에 "자녀학자금 지급"을 "장학금 지급"으로 개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관 개정없이 "자녀학자금 지급"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해도 무관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제가 지난 2003년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유선으로 질의하였을 때 노동부 관계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어떤 항목으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제2항 비과세 부분에서도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면 동 항 제1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법에서도 학자금과 장학금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5년 이내에 지출해야하는 사업 준비금(이자 수익 및 법인세 환급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카페에 자문을 구합니다.
2012년도까지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시행하고 있는 경조금이나 문화체육 활동 지원금 등에 더 증액을 시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나 신설해서 이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2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금액만 소진할 것인지, 그 이후 분까지 합하여 1인당 규모를 크게 하여 소진할 것인지, 1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계속사업으로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로 보아 전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계속 실시함도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1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서 기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구분해놓지 않고 보내다보면 자칫 목표를 상실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쉽습니다. 그래서 1분(60초), 1시간(60분), 하루(124시간), 1달(30~31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12개월) 등으로 기간을 나누고 일을 하고 일한 결과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사는 목적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기록해 두고 역사라고 합니다.모두가 살았던 발자취입니다.

시간을 일정기간으로 자르지 않으면 일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하기 측정하기기 어렵습니다. 예전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서구 식민지 시대에는 함선이나 무역선이 한번 출항을 하여 교역이나 무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2~3년이 족히 걸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른 나라의 귀한 물건들과 바꾸어와서 그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판 연후에야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그 물건을 배에 싣고 출발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교환한 물건을 내려놓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정확한 무역의 한 싸이클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배가 한두척이 아니어서 결국은 인위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잘라서 계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회계연도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연도는 가장 길어야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아예 법인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지 숫자로서 기록하여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재표입니다. 대차조표는 내돈(자본)과 남에게 빌린 돈(부채)을 합해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경우 이익금의 처분을 하는 서식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대로 결손이 났을 겨우 이를 처리하는 것이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비영리회계라서 일번 영리기업 회계처리에 비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번 6월 3일과 4일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이어서 6월 17일과 18일은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사례)' 교육이 각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벙니세신고를 하고나서 노동청이나 세무서에서 오류를 지적받아 저와 통화를 하고 자료를 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해보면 상당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전 선배들로부터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 따라서 하다보니 오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근로복지시설을 기금원금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런 잘못 회계처리를 한 사항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들이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신성과 주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경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도 쫓기고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여느 달보다 씀씀이가 컷던 탓인지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조문을 갔을 때 호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어제 문상을 다녀온 친척의 경우는 나이가 49인데 이혼하고 홀로인 상태에서 자식도 없어서 막내동생이 상주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머무르는 내내 안타깝고 돌아오는 발길 또한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사회보장 장치가 취약하여 30대 중반 이후에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되면 재취업이 힘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이 퇴직을 하면 이혼률이 세배나 높아진다는 통계 또한 직장의 소중함과 안정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기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법정복지비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직장을 나가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 외에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 등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직접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원 사망시 남은 유족을 위한 후방지원에도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 임단협을 보면 단체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사망시 보장금액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회사는 본인이 질병으로 사망시 최고 2억 5000만원까지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종업원들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회사라 생각되어 부러웠습니다. 종업원들도 회사의 이런 배려에 부응하여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단체상해보험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단체보험지원'을 신설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종업원을 수익자 계약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됩니다.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종업원(사망시는 유족)이 혜택을 받고 보험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는 반드시 좋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세제혜택이 있어 복지제도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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