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원변경등기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제출의 의무를 찾지 못해서요. 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의 2가 삭제돼 있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고 추가 글 남기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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