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원변경등기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제출의 의무를 찾지 못해서요. 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7의 2가 삭제돼 있네요.^^;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변경등기 등) 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고 추가 글 남기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