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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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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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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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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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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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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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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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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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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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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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미팅을 마친 후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 2023년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신창호 교수님은 지난 5월 11일~14일까지 대만 인문학기행을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쏙쏙에서 매주 《주역》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과 5월 22일날 연이어 청강을 하며 주역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5월 26일 ~ 6월 7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장 강의 등록을 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5월 15일 처음 《주역》을 청강한 날이 주역 총 64괘 중에서 32번째 괘인 항괘( 恒卦)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딱 중간이었다. 처음에는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8괘의 이름이 무엇이고 8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자로만 된 주역 원문을 가지고 배우니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한 한자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한자로 된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교수님 설명이 없으면 독해가 힘들었다. 공부는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긴다고, 내용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들으니 이제는 어슴푸레 그 뜻을 짐작하고 괘사와 효사에 대해, 효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의 이런 경험이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회사 직원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이런 답답하고 깜깜이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축조 해설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종류 및 구성 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회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만난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했던 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하면서 무시하고 면박부터 주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면박만 주는 무서운 교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생들이 찿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엘리트로만 생활해왔던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내키고 야단치다 보니 학생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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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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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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