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젠 무더위도 사라져 가네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항상 보내주시는 멜은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대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하려고 합니다. 근디 용도사업 재원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예전 2008년 부터 출연금 시에 현금 과 비유동자산으로 기 주택자금대부금일부와 같이 출연금으로 받았구요. 2009년에는 현금 과 콘도(회원권) 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포함에서 50%를 봐야하는지 아님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은 수익금(이자수입+대부이자수입)과 기금법령에서 허용된 원금(당해연도 출연금 중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한 금액)입니다.
둘째,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금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콘도는 유동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제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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