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인사총무팀 임소정입니다. 아래 1.2.3번 다 사복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비연고지에 발령난 직원에게 1.월세 보조금 /2.귀성지원비 지원 /3. 임직원 중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조금을 지원

(답변)

지원대상이 비연고지발령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단협이나  사규 복리후생규정에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비연고지발령사원지원으하고 세부 항목으로 주택임차자금지원(월세), 귀성지원비지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을 두는 방법과

둘째는 개별 세가지 사업을 별도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