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자를 해 보신 분의 아래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 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의결사항으로 1. 출연금액 : 금0000원, 2. 출연시기 : 2010. . .  3. 출연방법 : 금000원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1. 회사에서는 기존 증자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도 납부 안 했다고 합니다. 농특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던데... 

이상입니다.   바쁘시더라고 해 보신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꾸벅.
(출처 : 다음카페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답변)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및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카페지기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차장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출연 등으로 증가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따라서 기본재산 변경사실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자산변경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굳이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할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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