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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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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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등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은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기본재산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이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에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었는데 2007년 11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이사의 성명과 주소'로 개정되어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에세 제외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감사를 계속 등기하고 있으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고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와 관련된 이런 획기적인 법령 개정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전화로나 카페에 올라오고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등기감사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감사말소 방법이 안나와 있네요. 몇일전 정관개정시 같이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첫번째 질문 - 감사말소를위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두번째 질문 - 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제외법인 이라고 했는데, 감사 말소건을 법무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니, 각 위원들 개인 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을 하는데 맞는건지요? 

 

(답변)

 

1. 감사등기를 말소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를 복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면서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말소시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말소등기 사항이고 말소등기를 하는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 감사제도 등 노사간 합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사간 협조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추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등기업무입니다. 목적사업,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이것이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등기기한이 3주를 넘기기 일쑤였고 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의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우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하려 듭니다. 근로자측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목적사업지원금 지급사유를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많아 차일 피일 시간을 끌다가 1년을 훌쩍 넘기곤 했습니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원칙의 차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은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복지제도의 보완을 꾀하려 하지만 회사측은 추가로 기금출연을 해야 하므로 목적사업에 대해 축소 내지는 현행 기준을 고수하려 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려 합니다. 노사간 좋은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됩니다.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서로가 가지려 합니다. 복지업무는 민원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신청기한을 넘겼거나, 법이나 제도변경 등으로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적용대상이 특정인에 국한되는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 신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당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고용노동청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몇가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인가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등기되거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잘 확인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근거로 기금법인정관인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을 'KBS'로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칭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명칭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약칭하여 '한국방송'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가서를 받아들고 정문을 나서다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명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칭이 그대로 등기되어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그대로 명칭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두차례 오류 끝에 '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대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신청서를 제출시에 간인된 기금법인 정관 2부를 제출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를 받을 시 정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정관 1부를 회신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 원본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된 정관 사본은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지난 12월에 근로복지기본법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회를 하였는데, 변경인가 신청을 아직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협의회 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금 변경인가 신청을 해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를 해서 받은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에 관한 부분은 3주 이내에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변경인가 신청부분에 대한 기간은 따로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변경 신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함이 맞지만 신청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니 지금이라도 정관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는 등기사항(명칭, 소재지,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등기할 필요는 없으니 정관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 서울고용노동청 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정관변경인가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후 임원변경될 때 처럼 등기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인가승인이 나면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고, 해당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처럼 갖는 휴가기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어 그동안 밀린 일들을 하나 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에는 시간이 지루한데 반해 휴가기간에는 시간이 금새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서 제외된 조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의 2(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설립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을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첨부처류)에는 등기를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열거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설립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 제출 의무가 삭제되는 바람에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 사이에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3월 31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어 있다며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중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고용노동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복지기금협의회 의결후 곧장 임원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어 등기를 마쳐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한 체크를 할 수가 없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 제출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의무가 없어져 업무공백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이틀만 근무하면 3일 설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날은 3일이 모두 평일에 걸려 설날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5일 연휴에다 31일과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9박 10일의 황금연휴가 되어 회외로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세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방역에 비상이 걸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언론이나 향우회등을 통해 고향으로 내려오려는 귀성객들에게 귀성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방역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지만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관리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도 인식이 부족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간단한 단위업무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사항을 그리 중요하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꽤 큰 약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2009년 회사 명칭이 변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명칭변경 등기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노사 각각 대표이사 집으로 부과되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차 등기관련 기관과 법무전문가와 통화를 한 결과, 과태료는 당해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 수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각각 직접 발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는 경우는 과태료를 두배로 내야 하니 불리합니다. 더구나 대표권조항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질 수 있으니 과태료는 이사수에 따라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사 중 1인이 대표권을 갖도록 정관을 개정하거나 설립시 정관을 만드는 것이 신속한 업무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생각한다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지난주 말부터 발송하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가  하나둘씩 저에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보낸 우편물들이 많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송사유는 '이사갔음'이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이사를 갔다면 이는 주소지변경이고 몇가지 안되는 안되는 정관 등기사항변경인데 실무에서는 후속 행정처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개설하고 싶은 교육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교육'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사항을 보면 주 처벌대상은 이사이며 그 다음으로는 협의회위원, 사업주, 감사 등의 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도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사내로복지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책임은 이사들이 지도록 규정되어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의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맡겨버리고 잘못되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2004년 6월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교육과정마다 한두명씩 참석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회사내에서 신분도 임원이나 최소한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기금출연 등 회사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질문을 주었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경우는 기금출연기준인 100분의 5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기금출연을 늘리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기부금손비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어느 기업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3년째 기금원금을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기금적립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왜 목적사업을 활성화하지 않는지 원인을 질문하니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최후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잘나가니 회사 복리후생비로 기업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정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을 의식하여 비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써가며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노사화합을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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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및 감사변경으로 변경등기를 했습니다만  등기 후 관할노동관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의2(변경등기 등에 따른 드익부등본의 제출)에 의거 등기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나 당연히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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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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