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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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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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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