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고용노동청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몇가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인가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등기되거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잘 확인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근거로 기금법인정관인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을 'KBS'로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칭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명칭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약칭하여 '한국방송'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가서를 받아들고 정문을 나서다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명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칭이 그대로 등기되어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그대로 명칭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두차례 오류 끝에 '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대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신청서를 제출시에 간인된 기금법인 정관 2부를 제출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를 받을 시 정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정관 1부를 회신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 원본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된 정관 사본은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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