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사 아님)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타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측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촉이란 말은 각각의 장이 구두로 임명하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문서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면 간단한 양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사전적 정의 '위촉' : 어떤 일을 맡기어 부탁함
(답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대상은 이사 뿐입니다.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각 회사측과 근로자측에서 위촉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지만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위원은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12-xx호
위 촉 장
성 명 : xxx
직 책 : xx본부(실)장
위촉기간 : 2012년 x월 xx일 ~ 2015년 x월 xx일
귀하를 ooo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2년 x월 xx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xxx(인)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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