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정관에 4인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는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 수는 변경이 없고 새로 변경되셨던 이사분들이 이전 이사분의 잔여 임기를 맞춰서 등기를 하고 연임을 했다면 4명 다 같은 날에 등기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2.  같은 날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3. 틀려도 상관이 없다면 각자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임기를 3년으로 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지금 이라도 정리를 해서 똑같은 날짜로 맞추는게 좋은 건지요? 만약에 맞춰야 한다면 연임등기를 해서 맞추면 되는지요?

 

(답변)

 

1. 정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관에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이사직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기 이후에는 연임등기를 하여 임기를 마쳤다면 4명 모두 새로이 선임이든 연임이든 같은 날에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계속 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의 연임(도는 중임) 의결을 한 후 등기를 해야 하고, 교체한다면 사임 및 선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3.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잔임기간을 확인하여 등기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차제에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고 3년간 임기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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