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갖는 휴가기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어 그동안 밀린 일들을 하나 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에는 시간이 지루한데 반해 휴가기간에는 시간이 금새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서 제외된 조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의 2(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설립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을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첨부처류)에는 등기를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열거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설립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 제출 의무가 삭제되는 바람에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 사이에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1년 3월 31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어 있다며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중에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고용노동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복지기금협의회 의결후 곧장 임원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어 등기를 마쳐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한 체크를 할 수가 없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 제출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의무가 없어져 업무공백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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