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영리법인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는 글도 보고 신고할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니깐
"법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메세지가 뜨면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길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세할주민세는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찜찜해서요 ㅠㅠ 4월 1일자 칼럼쓰신거 보니깐 4월에 해야 할 일에 부가세신고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를 올려놓으셨길래요. 이래저래 글을 찾아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헛갈려요 ㅠㅠ
[출처] 부가세신고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rainy951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며 최종소비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으로 분류가 되며 매입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소득할주민세는 전년도 결산 중 법인세를 납부했을 경우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산출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할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관련증빙 결산서(손익계산서)를 팩스로 전송해주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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