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및 감사변경으로 변경등기를 했습니다만  등기 후 관할노동관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의2(변경등기 등에 따른 드익부등본의 제출)에 의거 등기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나 당연히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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