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및 감사변경으로 변경등기를 했습니다만 등기 후 관할노동관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7조의2(변경등기 등에 따른 드익부등본의 제출)에 의거 등기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나 당연히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0) | 2010.04.05 |
---|---|
사업계획 관련 질문 (0) | 2010.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런데도 해야 하나요? (0) | 2010.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자신고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0) | 2010.03.30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원판매로 농산물 및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0) | 201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