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을 하였습니다.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안건에 대한 요약 및 보충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분이 전원 교체되었기에 회의진행요령도 작성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이사분깨 드려야 합니다. 회의 진행요령이란 이사회를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의장은 처음 이사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사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상견례를 겸한 노사간 상호 인사 및 소개 실시, 이어서 경과보고를 듣고, 직전 이사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사항을 보고받고 질문이 없으면 본안건 심의로 들어갑니다. 본안건은 먼저 보고사항, 이어서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이 되며, 기금사무국에서 안건 상정이유 및 주문사항, 안건에 대한 요약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에 들어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노사 각각 동수로 이루어지므로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어 표결에 참여는 하지 못합니다. 협의회와 이사회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입니다. 감사는 회의에 참석은 하더라도 의결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의견 진술이나 의견개진 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정자는 상정안건을 설명하고 심의 후, 심의결과를 하게 됩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유보, 부결 등으로 마무리를 한 후에 다음 안건 심의로 넘어갑니다. 모든 상정안건을 마치면 본 이사회에서 다루어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질문이 없으면 폐회를 선언하고 이사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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