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0시, 강남역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마치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법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시내는 그런대로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에 눈이 그다지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 곳곳에 내린 눈이 쌓여 빙판길을 이루어 차들은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도로에는 빙판길에서 추돌사고가 난 차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마두역에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마을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빙판길에서 버스가 기우뚱하며 180도 회전을 하는 바람에 차에 탔던 승객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놀랐던지 이후부터는 조심조심 운전을 하였습니다.

살다보면 기본을 잘 지키고 살면 비록 시간은 더 걸리고 피곤하더라도 뒷탈이 없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차량 속도위반 단속에 1년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단계적으로 할증한다고 합니다.사실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납부한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아 왔는데 이를 계기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는 손해보험사들의 뻔한 상술임을 알면서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탈이 없습니다.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들에 대해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나 보고를 실시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신고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해주거나 출연된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산변경신고를, 정관 등기사항(명칭, 소재지, 목적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후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아 등기를 실시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실시하고 마찬가지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임기가 도래한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결산이 끝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사보나 회사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도 기금법령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정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CFO아카데미 교육시간 및 카페를 통해 회사 합병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회사 합병이 결정되었는데 복지기금은 당분간 각사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회사 합병시 복지기금 합병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답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1월에 합병회사의 사명으로 변경이 되고, 본사 주소지도 다른 지자체로 변경(경기→경북)이 되는 상황에서 복지기금의 명칭/주소지에 관한 등기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해야 한다면 등기 변경 및 노동부 신고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요?
※ 참고
- 본사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합병전 주소지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입니다.
- 현재 회사 사명이 "A"일때 복지기금은 명칭은 "A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A사와 B사가 "C"로 합병되면 A사 복지기금 명칭도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만약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법인합병후 당분간 복지기금을 각각 유지하는 까닭으로 "C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복지기금이 2개가 생기는데....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노동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합병되는 회사들이 인사,노무,회계,손익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주 합병회사는 어디인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노동부에 유사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명칭이나 주소지도 변경되어져야 하고 이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등기까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감사 등기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007. 11. 7일에 중임 등기한 감사 2분이 올해 임기만료되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두 감사 모두 중임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사임 등기를 통해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중임 등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07. 11.13 개정 시행령에 의해 감사가 등기 사항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해 중임한 감사를, 등기 정리를 위해 사임 등기룰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등기된 감사는 이번 임기만료를 계기로 자연스레 사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관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괜히 등기관리만 복잡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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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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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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