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시작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진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승인,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중대한 사안이니 아직까지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에서 많은 수정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포함)에 명시된 강제사항을 위반하여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계기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법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입사원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기금에서 지출을 할 계획인데, 저희 회사 정관에 목적사업은 장학금, 경조금,위문금 및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쓸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도 이런 축화 꽃바구니를 보내는 걸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련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면 정관을 바꿔야 할 듯해서, 기금에서 줄 수 있다면 운영기준만 내부적으로 바꾸면 될 듯한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신입사원들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명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려면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신청,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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