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지난 12월에 근로복지기본법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회를 하였는데, 변경인가 신청을 아직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협의회 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금 변경인가 신청을 해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를 해서 받은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에 관한 부분은 3주 이내에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변경인가 신청부분에 대한 기간은 따로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변경 신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함이 맞지만 신청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니 지금이라도 정관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는 등기사항(명칭, 소재지,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사항에 해당이 없다면 등기할 필요는 없으니 정관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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