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차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차는 채혈이나 혈압체크, 청력, 시력 등은 간단하게 지난 8월에 했는데 선택사항으로 택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수면으로 신청해 놓고 어제 했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하고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어제 하루종일 금식을 했더니 어제 하루내내 허기가 져서 혼났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 죽을 먹어야 한다기에 아예 죽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려 합니다.
새삼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4월초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는데 미루다가 겨우 8월 하순에 받았는데 미리 받았더라면 하는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채혈이나 소변, 대변같은 간단한 몇가지 체크로 몸 상태나 암이나 성인병 등의 질병 징후를 조기에 알아낼 수 있으니....
어제 서울시산하 모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분이 예산관련 질문을 주었는데 체크하는 항목이 시 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일로 보내준 자료를 보는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기저기에서 체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무관청이 고용노동부이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경우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당해 기관의 주무부처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여기다가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까지 지도감독 또는 예산편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 총액'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경비성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복리후생비 총액에 당해연도 기금원금 사용액에 누적기금액을 이자율로 곱한 합계액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금원금을 사용할 경우는 익년도 인상분 산정 모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적자시는 익년도에 신규 기금출연을 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비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총액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익년도 인상분 모수에 고정적으로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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