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 감사제도 등 노사간 합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사간 협조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추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등기업무입니다. 목적사업,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이것이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등기기한이 3주를 넘기기 일쑤였고 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의 기준변경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우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하려 듭니다. 근로자측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목적사업지원금 지급사유를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많아 차일 피일 시간을 끌다가 1년을 훌쩍 넘기곤 했습니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원칙의 차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은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복지제도의 보완을 꾀하려 하지만 회사측은 추가로 기금출연을 해야 하므로 목적사업에 대해 축소 내지는 현행 기준을 고수하려 드는 보수적인 운용을 하려 합니다. 노사간 좋은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됩니다.

넷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서로가 가지려 합니다. 복지업무는 민원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신청기한을 넘겼거나, 법이나 제도변경 등으로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적용대상이 특정인에 국한되는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 신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당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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