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이번에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 등기이사 및 협의회 이사가 변경됩니다. 제가 알기론 등기이사의 경우 사임시엔 사임서, 인감증명서를 취임시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초본을 첨부하여 협의회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협의회이사는 등기하지 않으므로 제출 안함) 임원분들과 제가 알고있는 바가 다른 것 같아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1. 등기이사 변경  A->B
2. 협의회이사 변경  C->B  의 경우
A: 사임서, 인감증명서
B: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초본 제출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알고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협의회원(협의회이사는 아닙니다.)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 후에 법인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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