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 기금담당 선배님들께 급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사용자측 3명 / 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측 위원 2명 / 근로자측 위원 2명은 임원(이사)으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용자측 위원 1분이 퇴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협의회 위원이자 의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임원(이사)은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임원X, 등기 임원X) 사임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임서작성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여부 등) 또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의 경우, 성명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변경되어도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교체가 되어도 등기를 추진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사임서 등을 작성하여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촉이기 때문에 다시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을 거쳐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까지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전임자의 사임등기 및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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