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기간동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운영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업원대부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A라는 직원은 2011년 1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권확보는 보증인입보 방식으로 하고 직원 B와 C가 직원 A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2011년 4월 A직원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부받은 직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받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개인회생기간 5년(60개월) 동안 이행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을 전액 회수하기에 문제는 없으나 중도에 개인회생 이행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잔액 회수는 연대보증인 몫입니다.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받은 직원의 신변에 대출금 상환에 관계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를 들면 퇴사를 하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등)에는 연대보증인 보호차원에서 신변변동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는, 갑회사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응 설립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10일 후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회사 창립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출되는 여하한 지출도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활동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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