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0년 12월에 기금을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어서 네달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목적사업으로 의료비 하나만 지급) 그런대 근복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회사의 재경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근복기금 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가입
2. 회계처리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 감사등을 고려해서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번 둘 다 수용을 할 계획인데, 기금의 돈을 쓰기 위해선 협의회나 이사외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번 둘 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분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고수분들의 많이 의견좀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 대해 신원보증을 가입하는 건은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기금비용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후 시행합니다.(사무국장에게 위임)
회계처리는 업무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업무대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이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지침, 2011.1.3 시행) 제21조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로 비용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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