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010년 02월 09일 사복기금 결산과정과 2010년 02월 25일~26일 사복기금 기본과정을 수강한 ***** 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처음하는 법인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켜 주신대로 하니까 결산서까지 나와서 관할 노동청에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신고는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의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 세금과공과(주민세) 부분에서 지출처상호명이 "영등포구청"인데 지출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기관번호가 따로 있나요?)
2. 당 기금은 이자소득(337,896원)만 있습니다..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로 163,917,905원을, 운영경비(1,122,400원)로 지출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갑)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지출액과 (을)서식의 총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홈택스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당 기금은 일치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서식 및 결산서 첨부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결산이나 제 신고서식 작성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유번호증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의하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2.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과 (을)지 서식 준비금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56호서식이나 제27호(갑)지 서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과 지출액이 337,896원인데, 제27호(을)지 서식에는 165,040,305원으로 나왔으니 불일치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27호(을)서식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에서 등기수수료에 337,896원 하나만 작성하고 그 밖의 란은 공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이사 변경등기, 감사 사임등기(등기에서 삭제)후 노동관청에 바뀐 등기기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0) | 2010.04.05 |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런데도 해야 하나요? (0) | 2010.04.05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원판매로 농산물 및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0) | 2010.03.26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조상품 운영이 가능한가요?| (0) | 2010.03.26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문의 (0) | 201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