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본컨설턴트로서의 업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가 전액 임금으로 포함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자 종업원들이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잇따라 불만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융복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효과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요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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