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2년도 새로운 달력과 다이어리를 펼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장식하리라 결심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나태하게 보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 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개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AP제도,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심화교육이 5시간 예정되어 있어 다녀왔습니다.
심화컨설턴트들은 중소기업에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관련된 상담과 설립을 직접 진행해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큰 우군이기에 저의 분신같이 생각되는 분들을 많이 만든다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 3주전부터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토요일과 일요일 6일간을 꼬박 PPT교재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분야별 수강 심화컨설턴트가 5명~6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대전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등 각 지역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상 중소기업 CEO나 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용이한 기업을 찿는 방법, 실제 도입 사례를 들어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점심식사 후의 5시간 동안의 강의시간 중 졸음에 지치는 분들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업체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보이는 중소기업을 찾고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률을 살펴보면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은 61.3%, 500인~999인은 19.7%, 300인~499인은 10.8%, 100인~299인은 3.7%, 100인미만은 0.02%에 그치고 있기에, 종업원 5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복지기금 설립을 할 기회와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력하여 지원하는 타킷층이 종업원 300인미만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직하는 종업원들이나 인력을 빼가는 대기업들을 탓하기 전에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형편껏 기업복지제도의 수준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이익이 날 때마다 출연금을 꼬박꼬박 출연하다 보면 기본재산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인 점증성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소액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초년도에 1000만원을 출연하였다면 종업원 1인당 100만원씩 10명에게 이자율 3%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되 10회 균등분할상활을 시키면 매월 원금만 100만원이 되므로 다음말에는 다시 한명의 근로자에게 100만원 대부를 새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되면 1인당 대부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연이율 3%로 대부를 받게되면 이직을 하려 하다가도 퇴직하면 5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에 망설이게 되어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업원들에는 우리나라 0.05% 안에 드는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9호(20120604) (0) | 2012.06.03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8호(20120601) (0) | 2012.06.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6호(20120530) (0) | 2012.05.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5호(20120529) (0) | 2012.05.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4호(20120525) (0) | 201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