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 서울고용노동청 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정관변경인가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후 임원변경될 때 처럼 등기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인가승인이 나면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고, 해당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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