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 서울고용노동청 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정관변경인가서는 받지 못했구요.
그후 임원변경될 때 처럼 등기 해야 하나요?[출처] 정관변경후 등기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박준서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인가승인이 나면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고, 해당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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