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놓은 자산을 대부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용해서 자산총액변동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외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부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 제19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대부사업이 재원 원천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되어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대부사업은 다시 회수가 되고 대부사업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딱히 대부재원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나 준비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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