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의 목적사업인 생활원조 지원을 통해 외부의 농산물 및 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할까요? 농산물은 회사차원에서 단체 구매할 것이고, 의약품은 개인들이 시중약국에서 이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환불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카페에 대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란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이 지원된다면 이용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차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번에 CFO 아카데미에서 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기금내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실시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단체계약을 맺고 구매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만큼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발급받아 개인별 지급(배부)내역과 함께 증빙으로 첨부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종업원들이 시중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청구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 보다는 차라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의료비에 지출하게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카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해준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만약,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교육비 비용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반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환급과정일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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