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서울시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맞고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노조는 전통적으로 강성노조 인데다가 요사이 노사간 관계가 더더욱 좋지 않아, 사장님께서 위원이시지만 협의회를 들어오지 안으시려 합니다.

위원회 성원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사장이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담당자인 저는 준비도 힘든데, 다시 똑 같은 일 몇번 해야하니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주요 안건이 결산안 승인 , 예산안 승인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꼭 3월 중에 협의회를 해야 하나요? 일단 운영상황보고는 이사님들이 결재해주셔서 노동부에 보고는 되었습니다. 사측 협의회 위원께서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는 협의회에 안들어 오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협의회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성립 전 지출예산조치는 3월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4월부터 제가 더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경조비 지원이나 기금대출 등..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금 흥분해 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참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으로 보면 노사간 갈등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악화된 감정하에서는 좋은 감정 때보다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지출이나 제도 신설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안)의 승인이나 결산(안)의 승인은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지만 꼭 3월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3월말 이전에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보고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기금협의회 위원이지만 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니 대표이사 한분이 빠졌다고 해서 회사측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리하신 경우처럼 기금의 이사분들이 예산(안)이나 결산(안)으로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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