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진단실무 강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뜻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강남에서 이루어지기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준비물과 미진한 사항 등을 체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 날은 늘 긴장이 되고, 마음이 바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련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멀리 지방에서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라도 알려주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개인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측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와 다른 하나는 '~~(를) 할 수 있다'입니다. '~~를 하여야(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를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고 임의사항에 해당됩니다. 각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취사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또는 '~~한다'의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입니다.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지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제1항으로 '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다'의 경우 사례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회의의 공개)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처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와 동법 제62조 제1항 또한 "~~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여야 한다'르 위반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에는 벌칙과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벌칙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으며 양벌규정(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부과받는 것)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벌칙은 대부분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벌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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