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작성이 하루가 밀리기 시작하니 그 다음날도 연이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이번주는 내내 시간에 쫓기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따라가다보니 금요일에야 평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CFO아카데미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말에 대표적인 용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금원금, 기본재산, 기본금, 출연금, 출자금, 자본금, 출원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용어는 '기본재산'으로 불리는게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젳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서도 기본재산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둘째, 목적사업, 용도사업,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불리는 용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처럼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증식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변경되어졌고,
넷째, 기금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회사와 자금을 의미하는 두가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회사를 의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과 자금을 의마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별되어 각각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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