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료 보내주신거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래 회신 부탁드릴게요. (hoon3244.tistory.com<- 이곳에도 제가 오늘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태이' 한곳에만 회신 주시면 제가 찾아가볼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기금협의회 인원 중에서 이사회를 중복으로 할 수 있습니까?
2. 이사회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금대표자 인지 아니면 법인대표자인지요?(저희 회사의 경우 인사부 임원께서 기금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3. 당사는 개인별로 사우회비를 공제 하여 경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출연으로 바꿔서 기금에서 경조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제3자출연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기부금명세서를 개인들에게 발급해주고 채권포기한다는 내용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4.작년에 근복법이 바뀌면서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이부분 재 등기를 해야하는데 기금협의회 실시 한 3주 이내로만 등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복법 바뀐 그 시행일로 3주 이내인가요?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해당되는데 임원들은 해당이 안되나요? 법인등기된 임원만 아니면 혜택을 줘도 크게 문제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서 논란이 많습니다.ㅠㅠ
(답변)
1.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면 됩니다. 인사부 임원이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그분이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입니다.
3. 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들은 전원 사우회에 출자한 회비에 대해 채권포기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우회비를 포기한 사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고, 등기후 2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법인 명칭이 아닌 근거법령 변경사항이라면 나중에 정관개정 사유가 발생시 천천히 해도 될 것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많으니 제가 교육중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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