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기금 설립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초적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혜자를 한정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가령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한하여, 건강검진/상해보험은 40세 이상 제직원에 한하여 지원(모두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2. 회사 보유 콘도, 기숙사(전세) 를 현물로 기금에 출연이 가능한지?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이사대표를 하여도 가능한지?


(답변)

1. 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목적사업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르 거쳐 목적사업의 수혜대상 및 범위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출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중인 콘도나 기숙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금으로서는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이나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명의 개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기금의 대표가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당연직 회사측 협의회위원이고 이사 및 감사는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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