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부장님! 쪽지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내복지기금 출자금을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할려고 하는데 출자금에도 하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입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2011.6.30까지는 특례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2011.7.1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까지)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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