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부장님! 쪽지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내복지기금 출자금을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할려고 하는데 출자금에도 하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입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2011.6.30까지는 특례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2011.7.1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까지)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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