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일까지였는데 총 22명이 의견개진을 해주었습니다. 참여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의견개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계자분들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과태료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도 큰 걱정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자수 1000인 이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수혜대상은 정규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회사는 정규직 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거나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정규직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기금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엄청난 청년들이(주로 대졸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하락해 갔습니다. 기업에서의 신규채용 실적은 미미하고, 설사 있다 해도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멀리도 아닌 10년 전과 대비해보면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반해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후 취직을 하여 상환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취직을 하지 못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국가의 청년들처럼 폭도가 되어 거리로 뒤쳐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통해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격차나 복지의 격차를 완화시켜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라고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 노사나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시켜 주는 등 당근책과 유인책이 있어주면 효과가 더욱 클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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