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줄아오나 부디 답변을 부탁드리께요.

원금을 활용한 대부사업이 꽤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말 원금(자본금)이 약 42억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약2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금 융자액이 원금(자본금)의 약95%에 다달았습니다.

대부융자액은 원금(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는지요? 가령 직원대부융자가 현재 원금(42억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는지요.(결국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융자하는 형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고 꼭 자문을 부탁합니다.

(답변)

대부금이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져도 법인세법상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고유목적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에 지출하여야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나치게 많게 종업원대부사업으로 대부가 이루어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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