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질문서'를 받아보고 전화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한결같이 새롭다는 반응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다행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콘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콘도신청이 증가하는데 콘도를 어떻게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느냐? 회사가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의사를 밝혀왔는데 그냥 받아도 되느냐? 등등 그동안 쌓였던 궁금한 사항들이 봇물을 이루듯 쏟아냅니다.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방법을 몰라 방치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했다는 아쉬움과 푸념을 나타냈습니다.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을 졸라 2010년에 이런 회계처리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제 모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재를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받아도 되는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대표이사가 출연하는 금액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출연 절차와 방법을 모르겠다며 질문을 해왔습니다. 회사가 출연하는 것은 직전연도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조성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차등하여 제한받습니다) 임직원이나 대대주가 출연하는 금액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원이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사재를 종업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부와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출연한 임직원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20%).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익년도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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