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위원으로 노동조합 2명, 노경협의회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노동조합 :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않음
* 노경협의회 :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대표가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
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
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답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2호에 따라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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