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올해가  10기 정도 되었는데, 제가 담당한지 얼마 안돼  처음  총액변경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월말에 2억을 출연받고, 1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대부사업과 예금이자 사업만 있었고, 올해 처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다. 

(1) 기금 원금은 작년까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22억)이 기본재산 총액으로 변경전 금액에 22억원,

또, 올해 2억원 출연금중, 1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했으면,기금변경 금액은 1억원이 늘어나 변경후 금액은 23억원 이  되나요? 또,  변경금액은 1억원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  첨부서류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재산목록관련 질문입니다.

자산목록에는, 첫줄에   작년말 기준  자본금을 써주고, 올해 출연금과 목적사업준비금설정금을 쓰고  잔액인 23억으로 쓰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변경금액인 출연금2억, 기금사용1억, 기금 자산잔액 1억 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너무 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기금출연시(4/1)
변경일 4/1, 기본재산총액은 변경전 22억, 변경후 24억 변경금액 +2억

준비금설정(4/5)
변경일 4/5, 기본재산총액은 변경전 24억, 변경후 23억 변경금액 -1억
으로 작성하시고,

재산목록은 최종 기본재산 23억원에 대한 운용내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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