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북 진천군 광혜원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심화컨설팅과정 강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기본과정을 이수한 컨설턴트 중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컨설턴트 21명을 선정하여 한단계 높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오후에는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등 항목별로 3개 파트로 나누어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을 집중 진행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제도)는 제도 도입과 운영으로 끝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한 비영리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도입하여 운영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결산 실시,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전과정을 처리해야 하기에 사업영역이 광범위한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터뷰, 도입설명회, 도입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입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으로 잠재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되는 기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오너(CEO)의 마인드로서 종업원을 위해 무언가를 챙겨주려 하고,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고 공유하려는 회사는 타 회사에 비해 도입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한 기업입니다. 내부유보 이익이 많기에 절세에 밝은 편이며 기업복지제도 또한 잘 되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종업원 이직이 잦아 종업원 이직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업원들을 유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컨설턴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앉아서 상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찿아다니며 설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를 부단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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