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총액'의 개념에서부터, 기금법인 등기사항은 아닌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기본재산총액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없는지, 벌칙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1년에 자주 출연을 받는데 그러면 출연받을 때마다 건건이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연말에 모아서 한번만 보고하면 안 되는지, 1년에 한번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굳이 출연받을 때마다 꼭 보고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하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했더니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니 해당업체 기금실무자가 당황하여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내가 직접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처음이라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등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된 히스토리,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니 명쾌하게 이해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출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또한 잘 처리하겠다고 정리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법적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5조이다.

 

◎시행령 제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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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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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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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키기 위해 때론 수년간 공을 들이기도

한다. 지난 토요일 지인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중소기업을 다녀왔다. 기업을 설립한지는 5년이 지났지만 대기업들의 견제, 연구개발과 시공매뉴얼 작성작업에 집중하느라 매출은 그리 많지 않다보니 결손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원천특허를 받아 언제든지 도약할 준비는 되어있는 회사였다. 드디어 회사 설립 5년만에 해외로부터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호평을 받아 기술이전 논의가 항참 진행되고 있어 곧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되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함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강의와 연구소 상담 중 임원 변경등기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행일 2016.1.21)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와 후속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7월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며칠전 모 회사 기금실무자도 임원 중임등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글을 올라왔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경우 중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느냐,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면 지연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정관에서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어 현 이사가 임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 직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사 중임등기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등기지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법에서는 건당 500만원이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재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업 특성(영리기업이나 비영리기업이냐, 매출규모, 법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사가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일이란 잘못된 것을 피한다고 해서 저절로 바로잡아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니 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어제는 그동안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 진행으로 미룬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처리하고 이번주에 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지방출장 자료 작성,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여 인쇄의뢰를 하였다. 기왕 인쇄하는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재도 업데이트하여 함께 인쇄의뢰를 하였고,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일부 보완하여 함께 인쇄를 의뢰하였다. 당분간은 컨설팅과 교육에만 전념하기 위해 반복되는 소모성 작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내일이 초복인데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폭염에 불쾌지수가 높아 건강관리와 체력안배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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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기금

실무자들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와 나를 믿고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코칭을 받으려는 실무자

와 두번째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철저히 숨기면서 궁금하거

나 원하는 질문에 대한 에스(yes), 노(no) 식의 단순 답변만을 들으려 하는 경우

이다. 특히 후자는 자신이 직접 기금법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보여주지도 않고 흘끗흘끗 본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확인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복지제도이고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나 평소 생

활습관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식의 처방을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정확한 몸 상태와 몸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평소 무슨 음식

을 즐겨 먹었는지,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부모나 형제들의 건강상태나 앓고 있는 병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재무제표, 등기사항 등을 보아야 어느 부분

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코칭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등기사항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등기관련 법

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등기사항 중에는 명칭,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서 오류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기본재산의 잠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모두가 근로

복지기본법에서 가장 중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대상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조세법, 등기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과정 교육을 받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서식과 서식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면 좋겠다. 법 앞에서는 "몰

라서 못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을 제정하고 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책임을 면하

게 되므로 이를 알아서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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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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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을 해주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

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

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일부 법무관련 전문가들과의 마찰을 들여

다 보면 실은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에서는 기금법인은 별도 법인

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2항), 준비위

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항). 기금

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으로 ①목적

②명칭 ③주돤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기본재산의 총액 ⑤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항) 따라서

일반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에서

는 등기사항 중 하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서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제외되고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이나 변경등기사항을 등기할 때 협의회 회의

록을 공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이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등기비용을 확인해보면 안타깝게도 작게는 5만원

에서 많게는 25만원 정도의 금액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곧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

어나는 요즘에는 꾸준한 자기계발과 연구노력, 교육참석이 그 답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실무자 : "부장님,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본재산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왜 등기를 해야되는 거죠?"

 

나 : "최초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이후 기본재산이 변경되었

을 때에는 등기는 선택사항이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만 하면 되지만, 기금법인이 해산될 경우는 기본재산의 합병이니 기존

재산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자 : "그런데 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거죠?"

 

나 : "정관 사항 중에서 명칭, 목적,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는 등기사항입니다. 만약 A사내근로복

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합병되면서 A사내근로복지기금(존속

기금) 정관 중 명칭이나 소재지, 목적,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사의 성

명과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행 정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 A사내근로복지

기금 정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실무자 : "없습니다"

 

나 : "그럼 A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정관 변경할 필요없이 그냥 제

출하면 되고,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산 및 해산등기를 추진하시

면 됩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회사법인들의 구조조정과 M&A, 통폐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덩달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

사 운명에 따라 분할되거나 합병, 청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

다. 이번주는 정관변경 건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맺어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숙제를 받

았습니다. 물론 무료봉사입니다. 내일부터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컴을

친구삼아 검토하여 답을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 전문성을 가진 지식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회사의 회계년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복기금의 회계년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계년도에 따른 정관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법조항을 못찾겠어서요~

 

2. 그리고 2011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와 근거법률을 정정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혹시....이 부분...과태 대상인가요???ㅠㅠ 벌칙 규정 찾아봤는데 과태 대상은 아닌것 같지만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이 또한 등기 대상은 아닌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연도는 등기사합은 아닙니다. 정관 개정사항이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은 후 법인세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회계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전에 신고해야 인정이 됩니다.(법인세법 제7조제1항)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동 제2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010.12.9시행) 기금법인 정관에서 근거법률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등기대상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여타 복지제도와는 다른 점이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법인으로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기업복지제도 5가지'를  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등기까지 실시하고

추진되는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유일합니다.

 

둘째, 출연되는  기본재산에 대해  등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타 비영리 재단법인들은 출연을 받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실시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기에 추가

출연시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실시하지 않고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업무가  종료됩니다.  기존재산 변경에 따른

등록세가 만만치 않은데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재산법인들은 기본

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산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나  수혜대상을  파견

근로자들에게 확대할 경우 80%) ,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해 기금법인 실무자

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95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644호)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

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로 인해 기금 정관을 변경할 일이 있어 검토하던 중 기금 소재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주소가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의 번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에 기금소재지를 명시할 때 주소를 모두 표현하지 않고 시, 도 또는 구 까지만 명시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 변경전 :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 00동 111-11번지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 변경후 : 1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2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1안) 과 2안) 모두 가능한지요? 주인장님이 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소지는 정확하게 번지까지 적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 정관을 보면 주사업장 주소에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군요. 회사 기획팀에 문의해보니 상법에는 시,군,구 정도 명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법에서만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주소변경되었을 때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될 것 같아서요. ^^;)

 

기금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인가관련 서류중 개정될 정관 간인을 기존 기금명으로 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며 새로 만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며 이중에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소재지, 목적이 변경되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해야 하며, 인가신청시는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개정될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직기금법인의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법인인감으로 간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기금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새로 변경된 기금법인명이 새겨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기금법인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사의 소재지 최소단위가 번지이기 때문에 번지까지(예 : ooo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서울시 oo구 oo대로 00번지 소재 ooo주식회사 본사에 둔다)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재지 등기가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세무서 등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법인관리가 한층 용이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신 내용 확인 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생겨 또...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이사는 등기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들도 등기사항 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용?(저희 등기부등본에는 위원들이 이름이 등기되어 있지는 않아서용!^^;;;) 아니면, 이사만 등기사항이고, 이사 외 다른 위원들은 등기없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것인지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 등기사항은 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따라서 임원 중에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등기는 하지 않고 내부에서 선임과 해임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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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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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기에 잠시 통화를 해보니 아마 카페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며 이사 등기를 지연했는데 과태료가 자그만치 240만원이나 나왔다며 어찌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은지 6개월만에 이런 큰 일을 겪었으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태료통지서가 시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자택으로 보내졌으니 상사 임원분으로부터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큰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냐고 심한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 그렇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특히 등기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등기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 사내근로복지 기금 등기해태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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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 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 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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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본인이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해주시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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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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